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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뉴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infochef 2023. 8. 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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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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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202391일부터 915일 사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며, 이번 반기신청에 지원하시면 올해 12월 말에 일정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

1-1. 2023년 정기신청대상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2023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또는 사업소득 및/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주소지가 있어야 하며, 일정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시는 분이 해당됩니다.

 

1-2. 지급대상자의 소득종류

#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à 예시, 편의점, 식당 등 아르바이트, 건설현장 일용직 등

 

# 방위사업체 근로자 소득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군복무 중의 현역병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제외됩니다.

 

# 종교인 소득

2018년 신청분까지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였으나 2019년 신청분부터는 종교인소득(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대리운전기사 소득

2022 12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3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소득

2021 12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2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지급제외 소득

#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 소득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어업 종사자 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소득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총 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 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총 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소득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포함)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총 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인적용역자로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총 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과 같이, 이러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자, 배당소득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자, 배당소득과 같이, 이러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4 신청제외 대상

해외거주자, 외국인, 전문사업자, 소득이 없는 자

전문사업자의 경우, 장려세제는 가구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이 있습니다.

 

1-5 가구단위 지급기준

# 1 가구가구2인 이상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1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의 거주자 신청 시 판단 순서)

①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5)과 기한 후신청(6월~11월) 한 경우 정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하며,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반기신청(9, 3)과 기한 후신청(6월~11월) 한 경우, 반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

 

1- 기타 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차상위계층, 보육료지원자, 4대 보험대보험 미가입자, 퇴사자, 폐업자 등도 신청이 가능하나,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는 신청이 안됩니다.

 

2. 소득요건

2023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은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재산요건

2023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 재산요건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 12 31일 현재의 가구원이 2022 6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 판단 시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1세대 가구원의 판정기준일과 재산소유 기준일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세대 가구원 판정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2022.12.31)

* 재산소유 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 1 (2022.06.01)

 

다만,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4. 신청기간

4-1. 정기신청기간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한은 2023 5 1일부터 2023 5 31 까지입니다.

 

4-2 기간 후 신청기간

 

정기신청기간 종료일(2023 5 31)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3 6 1일부터 2023 11 30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반기신청기간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정기신청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산정금액의 35%를 상반기에 지급하고 하반기 지급 및 최종 정산할 때 추가지급 또는 환수합니다.

 

(1) 신청시기 (상반기) 현년도(2023년) 9.1.~15. (하반기) 다음해(2024년) 3.1.~15.

(2) 지급시기: 상반기분은 신청년도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분 및 최종 정산은 6월에 추가지급 및 환수

(3) 결정 통지 및 환급 :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 및 환급

 

 

 

 

5. 신청방법

5-1. 신청안내문

# 발송시기

매년 4월 말~5월 중순 경까지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송여부 확인 방법

1)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한 확인방법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2)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한 확인방법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여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 서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유는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ARS 신청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5-2. 개별인증번호 확인방법

1) 안내문을 통한 확인방법

--> 안내문상 개별인증번호 확인

 

2)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한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3)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한 확인방법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5-3. 신청방법 세부

# ARS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1)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ARS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신청하시려면 1 → 휴대전화번호 # → 계좌수령 1(은행코드 # → 본인명의 계좌번호#) or현금수령 2

2)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ARS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

 

# 모바일앱(손텍스)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play 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홈택스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or 일반신청하기

 

# 소득자료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서류 제출방법

1)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전용팩스번호로 전송하기

2)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첨부서류제출

 

# 첨부서류 종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와 재산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는 아래 8가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종류]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5-4. 접수진행 확인방법

신청서 접수여부는 신청인이 ARS(1544-9944),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화면]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확인 및 취소

 

5-5. 장려금 예상액 계산해 보기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 후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계산해보기

 

5-6. 허위신청 불이익

근로장려금 허위 신청 시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산세 부과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1 22/100,000의 가산세를 부과

② 장려금 지급 제한-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5

③ 조세법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6. 근로장려금 지급결정확인 방법

 

6-1. 심사 및 지급일정

①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2 5월 정기신청한 경우, 2022 9월에 지급됨)

② 이때, 장려금은지급대상소득,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6-2. 결정통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러나, 장려금 결정통지서 발송일 전후(9월 초)에 주소가 변경되면 기존 주소지로 발송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장려금 담당부서에 주소지 변경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②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

à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현지접수창구조회

 

6-3. 심사진행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심사진행상황조회

 

6-4. 근로장려금 최대, 최소 금액 산정법

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최대금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입니다.

②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 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증구간) 단독가구 미만,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기준금액(점감구간) 단독가구 이상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③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 6천 원에서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 근로장려금 지급결정 불복청구 방법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 기본법55(불복)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복청구 관련 문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번으로 문의)

 

더 구체적인 내용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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